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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툰] 상호 존중으로 근절해 나가는 '직장 내 괴롭힘'

한화토탈에너지스 2025. 5. 29. 09:08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듯이 직장 동료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임을 잊지 않아야겠죠? 

이번 케미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판례를 통해 임직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상 적정범위'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달에는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폭행·폭언 등 그 수단이나 방식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은 경우, 이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본다. 실무에서는 정당한 업무상 질책과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자주 문제가 된다. 법원은 특정 표현에만 집중하지 않고, 사안이 발생한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다.

아울러 ① 지속성과 반복성 ② 공개성 ③ 업무 관련성 ④ 표현 수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질책인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 기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만이 우리가 지켜야 할 실질적인 기준이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출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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