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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툰] 작업 시작 전, 계약서 체결은 필수! 하도급법
한화토탈에너지스
2025. 8. 6. 09:22
중소기업과 물품 제조·가공 위탁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 계약서 체결이 필수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달 <케미가 들려주는 컴플툰>에서는 하도급법의 핵심 의무 중 하나인 ‘서면교부 의무’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래를 위한 필수 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정을 만드는 계약, 작업 전 지켜야 할 첫 단계!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와 계약서 체결 시 주의사항)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제조기업인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 협력사에 물품의 제조나 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제조위탁’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다만, 물품 사양을 지정하지 않은 단순구매(예: 대량 생산 품목을 샘플에 따라 주문한 경우, 자가소비용 사무용품의 구매, 제3자로부터 단순구매하여 납품한 경우 등)는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아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도급법에는 우리 회사와 같은 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이번 달에는 서면교부 의무에 대해 살펴본다. 원사업자는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흔히 발생하는 위반 유형은 아래와 같다.
① 협력사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단가를 공란으로 비워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계약 조건이 추가 또는 변경되었는데, 협력사가 추가 또는 변경된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이외 하도급법의 다른 주요 의무사항은 다음 달에 이어 다뤄보도록 할게요. 계약서 체결은 공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 기억해주시구요~ 케미가 들려주는 컴플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종합 케미칼 & 에너지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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